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문단 편집) === 김철수파의 근택빌딩(정판사) 매입 === 정판사 사건으로 누명을 쓴 독립운동가는 [[이관술]], [[박낙종]](朴洛鍾), 권오직, [[송언필]](宋彦弼), 신광범(辛光範)의 5명이고 노동자는 김창선, 김상선, 김우용, 박상근, 정명환, 홍계훈의 6명으로 1946년 5월 기준 모두 조선공산당원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박낙종 등 조선공산당원 7명이 위조지폐를" 운운하는데 사건을 공부해 보면 일단 저 7명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의문이다. 피고인은 이관술, 박낙종, 권오직, 송언필, 신광범, 김창선, 김상선, 김우용, 박상근, 정명환, 홍계훈의 11명이다.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52255.html|임경석의 역사극장]]에서 13명이 기소되었다는 것은 뚝섬 사건과 함께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jeongpansa&logNo=222340679997&referrerCode=0&searchKeyword=%EA%B8%B0%EC%86%8C|기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변호사에 대해서도 "10여 명에 달하는 좌익 변호사"라고 뭉개 말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조선정판사위폐사건 문서를 쓴 백봉종은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7명은 도대체 누굴 말하는 걸까? 권오직을 빼도 10명, 이관술과 권오직을 빼도 9명이다. 실제로 역사학자인 임성욱이나 임경석이 쓴 글에는 7명이란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 [[조선공산당]]이 인쇄소가 있는 근택(近澤)빌딩에 입주한 이유는 [[김철수(독립운동가)|김철수]] 회고록 <지운 김철수> 등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김철수 회고에 기반한 임성욱의 박사학위 논문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93ef793efc1d6100ffe0bdc3ef48d419|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의 내용이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사회주의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인 반병률이었는데 반병률은 <남한에 남은 사회주의 항일혁명가 김철수>라는 책도 낸 적 있는 대표적 김철수 연구자다. >박헌영 중심으로 공산당이 재건될 움직임을 보이자 이들 ML계들은 박헌영의 재건파에 맞서기 위해 장안파와 공동전선을 취하는 한편, 김철수를 중심으로 별도의 당을 조직할 계획을 추진하였다.7)(중략) > >김철수가 상경하자 같은 ML계이자 김철수의 친동생인 김광수를 비롯한 박락종, 송언필도 김철수에게 공산당을 조직해야 한다고 권유했다. > >그리고 김광수, 박락종, 송언필은 당시 우수한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던 근택빌딩을 건물주인 일본인 치카자와 시게루(近澤茂)에게 20만원을 주고 정식으로 문서를 받고 매입하여9) 당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였다. > >이들 세 사람은 1926년 4월 일본에서 사회주의 계열의 신문 『대중신문(大衆新聞)』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6월 5일 창간하였고, 이후 귀국하여 제3차 조선공산당 재건에 참여한 일명 ML당의 간부급 인물로서, 모두 신문 등 언론을 통한 당 사업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ML계의 제안에 김철수는 당의 분열을 우려하여 거부하였으며, 근택빌딩도 당에서 쓰도록 내주었다. >---- >임성욱,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93ef793efc1d6100ffe0bdc3ef48d419|미군정기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연구]], 2015, p56 김철수의 친동생 김광수, 박락종(박낙종), 송언필이 김철수 중심으로 공산당을 만들기 위해 근택빌딩을 샀다. 여기서 박낙종, 송언필은 이후 정판사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사람들이다. 근택빌딩을 고른 이유는 김광수, 박낙종, 송언필 세 사람 모두 1920년대부터 언론인이라 신문을 인쇄하기 위해서였다. 근택빌딩[* 현재 서울 중구 소공동 남대문로7길 [[롯데백화점 본점]] 주차타워 자리]은 치카자와 가문의 인쇄 및 제본, 도서 출판업 등 사업 확장을 통해 성장한 '''사설 인쇄소 겸 출판사'''였다. 즉 박헌영이 공산정권 수립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경제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일본 제국]]이 지폐를 인쇄하던 근택빌딩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근택빌딩은 본래 사설 인쇄소 겸 출판사로 유명했으며 일제 패망 시 조선총독부의 명령으로 지폐를 인쇄하게 된 이유는 '뚝섬 위폐 사건' 목차에서 후술한다. 무엇보다 근택빌딩을 산 것은 '''김철수파'''가 박헌영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 [[김철수(독립운동가)|김철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동휘의 상해파 고려공산당에서 활동한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로 해방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다. 김철수는 이승만을 구해준 적이 있어 해방 후 이승만이 김철수에게 공산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김철수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고 남한에 남아 [[건국훈장]]을 받았다.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못 하던 학자들이 80년대에 연구를 시작하려고 할 때 공산당원이었으면서 이례적으로 살아남은 김철수의 증언이 연구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 김철수는 [[박헌영]]과 스탈린을 대단히 싫어했다. 김철수는 상해파 고려공산당, 박헌영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출신이었다. 김철수는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대립인 [[김립 피살 사건]] 등을 직접 겪었다. 김립 피살 사건에서 김립은 상해파였고 이르쿠츠크파가 흘린 비방을 들은 김구가 김립을 암살했다. 또 김철수는 스탈린이 독립운동가에게 스파이 누명을 씌우고 한인을 이주시킨 것을 대단히 비판하였다. 김철수는 독립을 위해 [[소련]]을 이용할 뿐이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광복 후에는 소련과 [[북한]]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자였기에 좌우익이 동족상잔을 벌일 때도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 정판사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 박낙종, 송언필은 김철수와 1920년대 독립운동할 때부터 3차 조선공산당을 같이 했으며 해방 이후 박헌영과 대립하는 ML파였다. ||<-2> 일제강점기 3차 조선공산당 독립운동가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철수일제감시대상카드.jpg|width=1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김광수일제감시대상카드.jpg|width=100%]]}}} ||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김철수(독립운동가)|김철수]]. 조선공산당에 근택빌딩을 내주었다. 반박헌영파, 반중앙파, 대회파에서 좌우합작 운동에 전념했다.||김철수의 동생 김광수는 박낙종, 송언필과 함께 근택빌딩을 매입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박락종.jpg|width=100%]]}}}||{{{#!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송언필.jpg|width=100%]]}}} || ||독립운동가 [[박낙종]]의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독립운동가 [[송언필]]의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 심지어 송언필은 해방 직후 주도적으로 김철수에게 공산당 창당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박헌영 중심의 공산당이 만들어지자 한참 동안 입당하지도 않았다. 근택빌딩(정판사)은 김철수파가 사서 김철수에게 쓰라고 했는데 김철수가 조선공산당 차원에서 쓰라고 내준 것이다. 즉 '''근택빌딩을 조선공산당에 내준 사람은 대한민국이 독립유공자로 지정한 사람이다'''. 반공물의 묘사처럼 박헌영이 정판사 사서 자기 부하 이끌고 정판사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과 굉장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